LAPD가 20일부터 27일까지인 전국 어린이 승객 안전 주간을 맞아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카시트, 부스터 시트, 안전벨트 사용을 당부하며 관내 교통국을 통한 무상 점검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LAPD는 공인 어린이 승객 안전 기술자가 상주하는 센트럴, 사우스, 밸리, 웨스트 트래픽 디비전에서 무료 카시트 설치 점검 및 교육을 제공한다.

점검 서비스는 분소별 운영 시간에 맞춰 사전 예약 또는 전화 문의 후 이용할 수 있다.

국립 도로교통안전청 NHTSA 에 따르면 전국 카시트의 약 46%가 잘못 설치되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르게 설치된 카시트는 1살 미만 영아의 치명적 교통사고 부상 위험을 71%, 1~4세 유아의 경우 54%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행 CA주 법에 따르면 2살 미만 어린이는 체중 40파운드 이상 또는 신장 40인치 이상이 아닌 이상 반드시 후방 주행용(Rear-facing) 카시트에 탑승해야 한다.

8살 미만 어린이는 뒷좌석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8살 이상이거나 신장 4피트 9인치 이상인 경우 부스터 시트 또는 최소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CA주 법안 AB 435에 따라 8살에서 16살 사이 어린이 및 청소년은 5단계 테스트(Five-Step Test)를 통과해야만 부스터 시트 없이 안전벨트만 착용할 수 있게 된다.

이본 오티즈 LAPD 캡틴은 어린이 승객의 안전 보호에는 타협이나 추측이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주간을 통해 올바른 카시트를 선택하고 규정대로 설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