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산불 피해 주민의 주거는 물론 경제적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에 최종 서명했다.

뉴섬 CA 주지사는 오늘(15일) LA카운티 알타데나(Altadena)를 찾아 연기 피해 검사 기준 마련, 보험사 보상 의무 강화, 모기지 유예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4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AB 1642와 1795은 산불 연기로 인한 납과 석면(asbestos) 오염 검사 및 복구에 대해 전국 최초의 과학적 공인 기준을 확립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산불 피해 지역 내 주택의 유해 물질 검사 비용과 완전한 복구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 생활비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

또한 모기지 구제 법안 AB 1842와 1847을 통해 재난 지역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유예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확대하고 미납금 상환을 대출 만기 시점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튼(Eaton)과 팰리세이즈(Palisades) 산불 피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뉴섬 CA 주지사는 주정부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완벽한 재기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