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혐의로 양육권을 박탈당하자 연방법원 판사의 서명을 위조해 자녀들을 되찾으려 한 멕시코 국적의 불법체류자와 그의 여자친구가 체포됐다.

연방 검찰 CA주 센트럴 지청은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멕시코 국적의 올해 43살 불법체류자 알란 다비드 카데나(Alan David Cadena)와 그의 여자친구인 34살 레이시 샤이안 스프라우스(LayCee Shyann Sprouse)를 연방 사법기관 서명 오용과 위조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리버사이드 카운티 아동보호국 DPSS는 지난해 8월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과 약물 복용,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아동 방임 혐의로 이들의 자녀 4명을 보호 조치했다.

이들은 주 법원 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 2월 연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4월 자녀들을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의 연방법원 판사 서명이 위조된 가짜 명령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판사는 제출된 서명이 위조됐음을 확인했다.

용의자들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각각 최대 5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