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남가주를 기반으로 기승을 부린 모기지 사기 단체에 속아 돈을 날린 피해자 1,800여 명이 총 3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됐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CA주 재정보호혁신국 DFPI은 '골든 홈 서비스(Golden Home Services)' 등의 명의를 내걸고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월 페이먼트를 낮춰주거나 차압을 막아주겠다고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사기 업체들로부터 압수한 기금을 피해자들에게 환불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기 조직은 팬데믹 시기 텔레마케팅 콜센터를 운영하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접근했다.

이어 자신들의 사기 프로그램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구제책이나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각으로 전국적으로 3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노인과 재향군인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4년 LA연방법원의 페르난도 아엔레 로차 판사는 해당 업체 운영자들에게 텔레마케팅과 부채 탕감 비즈니스 영업 금지 명령을 내리고 수백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연방거래위원화 FTC는 현재 해당 피해자들에게 환불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 중이며 수표를 수령한 주민들은 수표에 명시된 대로 90일 이내에 현금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