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일부 합법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 건강보험 보조금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HR 1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시행으로 취업 및 학생 비자 소지자, 난민, 망명 신청자, U·T 비자 및 임시보호신분(TPS) 등 일부 합법체류자는 보험료 세액공제(APTC)와 의료비 분담금 지원(CSR) 등 연방 재정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한인을 포함한 아태계 주민 약 70%에 달하는 14만여 명의 가입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월평균 본인 부담액은 500달러 이상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쿠바와 아이티 출신 이민자 등은 계속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과 갱신 자체는 가능하므로 개별 신분과 소득 조건에 맞는 플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한국어 상담(213-235-2800)을 통해 맞춤형 가입 및 갱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기존 가입자 갱신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2027년도 신규 가입 및 플랜 변경 기간은 오는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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