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영주권 신청 시 적용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영주권 및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국토안보부 DHS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존 규정이 폐지, 변경됨에 따라 오늘부터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 이민심사관에게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개인적 사정을 보다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강화된 재량권이 부여됐다.
공적부조란 이민 신청자가 향후 연방정부의 공공 지원에 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기존에는 주로 생활보조금 SSI나 저소득가정 임시지원 TANF 등 현금 지원과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 내역이 핵심 심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후 제출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신청과 입국 신청부터는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공공 혜택(means-tested public benefits) 전반으로 심사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Medi-Cal)을 비롯해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 그리고 각종 주거 지원 이용 내역이 향후 공적부조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신규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 일부 취업이민 신청자, 추첨 영주권 비자(Diversity Visa) 신청자 등에게 적용된다.
반면 난민과 망명자, 가정폭력 피해자(VAWA), 범죄 피해자(U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T 비자), 특별이민청소년신분(SIJS) 등 인도주의적 보호 대상자와 기존 영주권자의 단순 영주권 갱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복지 혜택 이용 기록 자체가 자동적인 영주권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종 판단은 이민심사관이 신청자의 나이, 건강, 재정 상태, 고용 기록, 가족 후원, 교육 수준, 재정보증서(Form I-864)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리게 된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측은 공적부조 대상 여부와 관련해 한국어 등 5개 국어로 맞춤 상담과 서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복지 혜택 가입이나 영주권 신청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