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BAILA 네트워크, LA카운티 이웃 법률 지원 센터 LAC4YOU와 공동으로 오는 5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민자를 위한 공적부조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규정과 공공복지 자격 변경사항을 주제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변경된 공적부조 규정과 이민자들이 알아야 할 공공복지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 대상과 해당 항목을 상세히 설명하고 CA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복지 혜택과 관련해 최근 변경되었거나 앞으로 변경될 주요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관련 변경사항에 관심 있는 이민자와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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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Zoom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