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호프 뱅콥이 SEC에 관련 공시 자료 제출
이사회 인사보상위원회의 정식 승인 거쳐 확정
뱅크오브호프
뱅크오브호프와 지주사 호프 뱅콥의 케빈 S. 김 행장 겸 CEO가 연임됐다.
뱅크오브호프 지주사 호프 뱅콥이 어제(24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공시한 Form 8-K 자료를 통해 이사회 인사보상위원회(Human Resources & Compensation Committee)의 승인으로 케빈 김 행장과의 고용 계약 연장안을 공식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2027년) 3월 31일 예정이던 케빈 김 행장의 고용 계약 종료일은 오는 2031년 8월 31일까지로 늘었다.
자동 갱신 조항에 따른 최대 임기 만료일 역시 기존 2029년 3월 31일에서 203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케빈 김 행장이 지난 2022년 4월 체결한 제 4차 개정, 통합 고용 계약 만기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