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타운 럭셔리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10대 소년이 소유한 수십만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강탈한 전직 LAPD 경찰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밀드레드 에스코베도(Mildred Escobedo) 판사는 어제(4일) 납치와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LAPD 경찰관인 올해 38살 에릭 하렘(Eric Halem)에게 종신형에 더해 징역 15년을 추가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하렘은 선고된 가석방 심사없는 15년 실형 형기를 거의 다 마친 뒤 종신형 복역에 들어가게 된다.

종신형 복역을 시작한 뒤 최소 7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자격을 얻게 된다.

실제 가석방 심사대에 오르는 시점은 최소 20년 이상 복역한 후가 될 전망이다.

하렘은 지난 2024년 12월 28일 새벽 2시 30분쯤 이스라엘 조직범죄 집단과 연계된 용의자 1명을 포함한 공범 3명과 함께 경찰 조끼를 착용하고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18층으로 올라갔다.

하렘 일당이 아파트 출입 코드까지 불법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렘 일당은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인 것처럼 위장해 당시 17살 소년이 소유한 유닛에 침입했다.

이어 17살 소년과 그의 여자친구를 LAPD 지급용 수갑으로 채운 뒤 총기로 위협하며 3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릭 하렘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고급 차 렌트업체의 람보르기니와 렌지로버 차량을 이용했다.

밀드레드 에스코베도 판사는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사기 등에 연루된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전직 경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 가짜 경찰 행세를 하며 저지른 범행은 매우 악질적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