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축제재단 배무한 이사가 영구 제명됐다.

법원의 판결로 LA한인축제재단에 복귀한 최일순 부이사장, 김준배, 박윤숙 이사는 오늘(14일) 오후 4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기타 안건으로 배무한 이사 거취 건을 논의했다.

최일순 부이사장과 김준배, 박윤숙 이사는 배무한 이사가 정관에 따르지 않고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씨를 영입해 소송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청과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배무한 이사 영구 제명 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LA한인축제재단에서 이사가 영구 제명되는 것은 재단 역사상 처음이다.

이와 더불어 복귀한 이사진은 소속 직원들의 임금 지급과 LA한인축제재단 계좌 서명자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LA한인축제재단 계좌 서명자는 윤한나 사무국장이다.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씨가 계좌 서명자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법원의 판결로 이사 자격이 무효화되면서 윤한나 사무국장만 서명자로 남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최일순 부이사장과 김준배, 박윤숙 이사는 임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직원들의 일상에서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 처리를 위해 임금 지급까지는 서명을 윤한나 사무국장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또 최일순 부이사장과 김준배, 박윤숙 이사는 3인 공동 대표제와 더불어 예산을 공동 합의하에 집행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단, 예산의 경우 원활하면서도 투명한 재정을 위해 500달러 이하 금액 집행은 3인 공동 합의없이도 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재단 직원들의 거취에 대해서는 당분간 전원 승계하되 앞으로 진행될 특별과 일반 감사 이후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LA한인축제재단에는 풀타임 4명, 파트타임 5명 등 총 9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다.

신임 이사 영입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 제도를 도입하자고 의결했다.

재단 이사에 등재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회비 10,000달러가 차세대를 포함한 인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영위원 제도를 두자는 것이다.

1년 동안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뒤 회비 10,000달러를 납부하고 이사로 등재된다는 제도로 재단 입장에서는 1년간 이사 후보 검증이 가능하고 이사 후보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LA한인축제재단으로 복귀한 최일순 부이사장, 김준배, 박윤숙 이사는 당장 제54회 한인축제 개최가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사들이 복귀한 뒤 재정 현황을 보고받은 결과 현재 직원들의 임금이 지불되고 나면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준배 이사는 특별과 일반 감사를 거쳐봐야 정확하게 드러나겠지만 이사 자격 무효 판결을 받은 알렉스 차와 브랜든 리, 벤 박씨가 재단 이사로 활동했던 지난해(2025년) 제 52 회 축제 개최를 위해 올해(2026년) 제 53 회 축제 참가 밴더들에게 미리 선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다음 축제 개최를 위해 보통 10만 달러에서 많게는 30만 달러를 남겨놓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준배 이사는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 범위를 2022년부터 올해(2026년)까지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