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영주권 문호
| 구분 | 카테고리 | 대상자 | 승인 가능일 | 전월 대비 | 접수 가능일 | 전월 대비 |
|---|---|---|---|---|---|---|
| 가족이민 | F1 |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 자녀 | 12.15.2018 | ▲ 10개월 14일 | 06.15.2019 | ▲ 5개월 14일 |
|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 07.22.2026 | ▲ 18개월 21일 | 오픈 | 동결 | |
| F2B |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 자녀 | 01.01.2018 | ▲ 1개월 10일 | 01.01.2019 | ▲ 6개월 24일 | |
| 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05.15.2012 | ▲ 1개월 | 03.01.2013 | ▲ 2개월 21일 | |
|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09.01.2009 | ▲ 8개월 | 06.22.2010 | ▲ 3개월 21일 | |
| 취업이민 | EB-1 | 우선순위 근로자 | 오픈 | 동결 | 오픈 | 동결 |
| EB-2 | 고학력 전문직 및 특별능력 보유자 | 오픈 | 동결 | 오픈 | 동결 | |
| EB-3 | 숙련직 및 전문직 | 09.01.2024 | ▲ 1개월 | 오픈 | 동결 | |
| EW | 기타근로자(비숙련직) | 04.01.2022 | ▲ 1개월 | 08.01.2022 | 동결 | |
| EB-4 | 특수이민 | 10.15.2022 | ▲ 1개월 | 01.01.2023 | 동결 | |
| EB-4(SR) | 비성직 종교근로자 | 10.15.2022 | ▲ 1개월 | 01.01.2023 | 동결 | |
| 투자이민 | EB-5 | 일반 투자(비유보) | 오픈 | 동결 | 오픈 | 동결 |
| EB-5 | 농촌 지역 투자 | 오픈 | 동결 | 오픈 | 동결 | |
| EB-5 | 고실업 지역 투자 | 오픈 | 동결 | 오픈 | 동결 | |
| EB-5 |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 오픈 | 동결 | 오픈 | 동결 |
카테고리별 대상자 상세 설명
가족이민
- F1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 자녀가 대상입니다.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합니다.
- F2A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대상입니다. 자녀의 나이는 경우에 따라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F2B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 미국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 자녀가 대상입니다. 혼인 여부가 이민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F3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가 대상입니다.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적격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F4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가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분류입니다. 초청받는 사람의 배우자와 적격 자녀도 동반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 EB-1우선순위 근로자
- 특출한 능력 보유자, 국제적으로 저명한 교수·연구자, 다국적기업 임원·관리자를 위한 1순위 취업이민입니다.
- EB-2고학력 전문직 및 특별능력 보유자
- 고학력 전문직 또는 과학·예술·사업 분야의 특별능력 보유자가 대상입니다. 국익면제(NIW)는 별도 순위가 아니라 EB-2 안의 신청 방식입니다.
- EB-3숙련직 및 전문직
- 2년 이상의 훈련·경력이 필요한 숙련직과, 해당 직무에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이 포함됩니다.
- EW기타근로자(비숙련직)
- 2년 미만의 훈련·경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위한 EB-3 기타근로자 분류이며, 별도 문호가 적용됩니다.
- EB-4특수이민
- 종교단체의 성직자와 특별이민 청소년, 일부 미국 정부 해외근무자 등 법률이 정한 특수이민자를 위한 분류입니다.
- EB-4(SR)비성직 종교근로자
- 국무부의 Certain Religious Workers 항목으로, 적격 종교단체에서 종교적 소명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비성직 근로자를 뜻합니다.
투자이민
- EB-5일반 투자(비유보)
- 농촌·고실업·인프라 유보 부문에 속하지 않는 EB-5 투자입니다. 국무부 문호에는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 관련 비유보 분류가 포함됩니다.
- EB-5농촌 지역 투자
- 법률상 농촌 지역의 적격 사업에 투자하는 유보 분류로, 전체 EB-5 비자 가운데 20%가 배정됩니다.
- EB-5고실업 지역 투자
- 법률상 고실업 지역의 적격 사업에 투자하는 유보 분류로, 전체 EB-5 비자 가운데 10%가 배정됩니다.
- EB-5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 적격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자를 위한 유보 분류로, 전체 EB-5 비자 가운데 2%가 배정됩니다.
유보란?
EB-5 쿼터 중 농촌지역 20%, 고실업지역 10%, 인프라 사업 2%를 각 항목에 별도로 우선 배정한 비자입니다.
비유보란?
유보 물량을 제외한 일반 EB-5 할당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