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여동생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징역 5년에 항소부산지법 서부지원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친동생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으며,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한국]08.05.2026 01:34 PM